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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질문드립니다.

지역Missouri 아이디s**0303yo******
조회2,025 공감0 작성일8/1/2013 4:26:46 PM
안녕하세요.... 매번 친절하게 답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운전면허기간이 9월말쯤 만료가 됩니다. 불체자 신분이어서 갱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저 이번 이민법이 통과되기만을 기다리고 있을뿐 입니다..
그런데 이민법이 잘 될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것도 그렇지 않은것 같고...
그렇다고 워싱턴에서 부로커를 통해서 운전면허를 갱신하자니..경범죄에 속하여 나중에 이민법이통과되면 그것도 해택을 받지 못할가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먼저 제가 물어보고싶은 것은 워싱턴 주로 이사를 가서 운전면허를 갱신하고 몇달 살면 불법이 아니가요?
또, 살기는 여기서 살면서 브로커를 통해 운전면허를 갱신하면 제차를 가지고 여기서 운전하고 다니는거는 괜찮은가요? 어디서 이런상황에서는 제차를 다른사람 명의로 해야 된다고 들은것 같기도 해서요....
또,이상태에서 운전면허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요?
답답한 심정으로 글 올렸습니다...
제가 아이들을 태우고 운전할 때가 많아서요...
일요일마다 한인교외를 갈려면 40분 가량을 운전해야되기도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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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8/1/2013 6:11:23 PM
소셜 번호가 있으신가요?
소셜 번호가 있으시면 워싱톤주에서는 면허증을 받을 주소만 있으면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소셜 카드가 있는 경우에는 면허증과 여권만 추가로 더 있으면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워싱톤주에서는 서류미비자에게도 일정한 서류를 제출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면허증을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 워싱톤주 운전면허증으로 타주에서 운전을 하려면 방문자로서 운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방문자로서 운전을 하기에 본인의 이름으로 된 차를 운전하게 되면, 경찰은 면허증을 그 주로 변경하지 않았다고 티켓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명의로 변경을 하여서 운전을 하시는 것입니다.

면허가 만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걸리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 출두하시고 벌금을 내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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