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7/2017 7:11:11 AM 안녕하세요해외에서 결혼을 하셨어도, 미국내에서 이혼이 가능하시므로, 배우자와 본인중 한분이 캘리포니아에서 6개월 이상 거주하셨다면, 이혼신청이 가능하시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7/2017 8:28:06 AM 먼저 합의가 되신점을 축하드립니다. 합의서를 잘작성하셔서 이후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서류정리를 잘하십시요.
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 조회 372 공감 0 CA z**a**** 9/1/2025 10:48:30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전남편이 부양비 지급을 중단했어요 + 1 조회 2,178 공감 0 CA v**aminwate**** 8/23/2025 7:51:2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