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이혼한 배우자가 재산요구할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m**lu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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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10/3/2017 12:21:49 AM
2006년에 작은 콘도를 하나 사고
2007년에 이혼을 했습니다
전남편은 직업이 없어서
제 인컴으로 모기지를 받고 다운페이는 한국 친정에서
송금받아 지불했습니다
시누이가 코사인을 해줬다고 타이틀에
두 사람이 이름을 다 넣었지만 전남편은 처음부터
한푼도 낸적이 없고 해서 이혼할때도 이집은
너가 알아서 다 가지라고 했었습니다.
10년동안 집을 팔수도 타이틀을 변경할수도 없는 조건의
집이라 아이랑 둘이 살면서 모기지 갚아나갔습니다
딸이 커서 이번이 집을 팔고 이사를 하려고
하니 전남편이 싸인을 해주는대신 집의 반의 권리가 있다면서
매매 금액의 반을 달랍니다.
변호사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결혼상태에서 샀지만 다운페이 모기지 다 친정과 제돈이고
일년후 이혼했는데
그래도 그 집의 반을 줘야만 하는겁니까?
어떤 변호사를 알아봐야하는지
제발 도와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