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한쪽이 원하면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시며, 해당 이혼절차를 밟으시고, 인터뷰때 이혼이 진행중이거나 시민권자 배우자가 참석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부분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거나 감사 및 추가서류 요청등으로 인하여서 지연이 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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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이혼할때 배우자부양비가 전 남편의 소득에 따라서 정해지나요? 아니면 제 생활비가 기준인가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