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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한국으로 부터 송금

지역New Jersey 아이디P**SI****
조회3,995 공감0 작성일7/26/2016 5:30:39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송금 받는 금액이 (친지로부터 차용하여)

1년에 10만불 이상이면 미국에서 신고 의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1.한국에서 동일인이 아닌 2명으로 부터 송금 받은 액수가

1년에 10만불 이 오버 되어도 신고의무가 있나요?


2.1년의 기준은 같은년도 1월1일부터 12월31까지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이 있나요?

송금받는 년도 가 다르고 년간 10만불 미만이면
신고의무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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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광호 님 답변 [머니/재테크] 답변일 7/27/2016 7:26:12 AM
10만달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아,
해외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부터 받는 해외증여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10만달러 초과시 해외증여신고 대상이 맞습니다.

그러나, 증여를 받는게 아니라 차용을 하시는 것이라면 증여가 아니니 신고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빌린돈이라 증명할 수는 있어야 합니다.
차용증서를 만드셔서 양쪽 사인하시고, 명시된 이자율대로 이자를 지급한 기록을 차용이 성립됩니다.

그러나 이때 차용증서는 FATCA대상이기 때문에 세금보고서에 FATCA에서 요구하는 세금양식을 작성하셔서 첨부해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것저것 복잡하다 생각되시면 심플하게 10만달러 받으시고 해외증여신고하세요.
그리 어려운 세금양식이 아니니 그게 편하실 수 있습니다.

10만달러 한계선을 피하기 위해서 돈을 쪼개는 행동은 권장할 수 없습니다.
그 2명이 세법에서 정의하는 관계인일 경우 합쳐서 10만달러가 된다면 동일한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호 공인회계사

김광호 [머니/재테크>세금/세무]

직업 공인회계사

이메일 kkhcpa@hotmail.com

전화 (201) 947-0604

회원 답변글
P**SI**** 님 답변 답변일 7/30/2016 2:40:59 AM
친절한 설명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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