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누군가에게 물어봐야 하고 또 도움을 청해야 할 때가 더러 생깁니다.
님이 문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답변할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1. 앞에 큰 차가 있어서 시야가 잘 안보일 경우에는 앞 차와의 거리를 많이 두시면 되는 문제이기에 제한 속도를 초과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대부분의 사람들이 실제 운전할 때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찰과 법정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3. 님의 상황과 심정이 어떠한지는 이해는 갑니다만 제한 속도를 초과하면서 추월하다가 걸리면 티켓을 받게 됩니다.
4. 제한 속도를 1마일이라도 초과하는 것은 위반입니다.
이의를 제기하려면 티켓을 받은 위치의 관할법원에서 해야 합니다.
너무 멀어서 본인이 그곳에 가기가 너무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가신다고 법정에서 이길 수도 없습니다.
본인이 가지 않을 경우에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법원에 출두하게 할 수는 있지만 벌금보다 변호사 선임비용이 더 높기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님의 경우는 그냥 벌금을 내시고 끝을 내시는 것입니다.
트래픽 스쿨 가는 제도가 있는지 알아보시고 있다면 out of state에서 교육을 받도록 해 달라고 하셔서 캘리포니아주에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