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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보험회사의 횡포

지역California 아이디y**4540****
조회7,826 공감0 작성일11/14/2013 11:18:49 PM
약 8일전쯤 엘에이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차가 완전히 정지된 상태에서 뒤쪽 차가 제차 범퍼를 박았는데요. 참고로 차량은 mx-5 miata.. 겨우 1톤정도 되는 경량의 차 입니다.
뒤쪽에 탄 사람이 정말 미안하다고만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길래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라이센스랑 인슈런스 종이 보여달라고 요청했더니
없다고 하면서 전화번호를 주고 그냥 가려고 하더군요.
그래서 붙잡았는데 없다고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그냥 가버리더군요
그래서 일단 전화번호 확인을 한 후에 하루동안 차를 탔습니다.

다음날
차를 타고 가는데 앞쪽 엔진쪽에서 연기가 나더군요. 일단 세워두고 인슈런스 컴패니에다 클레임을 했습니다. 일단 토잉 컴패니 업체에서 픽업을 해 간 뒤에 인스펙션을 거친뒤 어떻게 할지 알아 보겠다고 하더군요..
8일정도가 지나 오늘이 되었습니다. 인슈런스 컴패니에서는 단한번도 먼저 전화한적이 없었구요. 제가 이틀 간격으로 매일 전화를 했으나 under review 라는 말만 하더군요.

그러고 8일 지나 오늘 전화를 다시 해 봤더니. 뒤에서 박은것이 앞에 데미지를 줄 수가 없음으로.. 자기들은 아무것도 해줄수 없다고만 하고 토잉 해 간 그쪽 컴패니에서 차를 돌려받을 때도 제가 돈을 다 내야 한다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뒤에서 박을때 어느정도의 임팩트가 있었고 브레이크를 밟을때 어떤 느낌이 있긴 있었다. 라고 설명을 했으나 안 받아 들여지더군요. 오히려 제게 거짓말 하지말라고 윽박 질렀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쪽 드라이버 쪽에 전화를 해서 그쪽 인슈런스에 그럼 전화시도를 해보기는 해보았냐구요.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더군요. 제 옆좌석에 회사 동료도 차고 있었고 그가 증인도 될수 있었는데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고 있냐고 물으니 뒤쪽 범퍼 임팩트가 앞쪽에 데미지를 줄수 없다는 말만 반복하더라구요. 그래서 제가 오케이. 그렇다면 뒤쪽 범퍼는 분명 뒤 차량의 liability가 아니냐고 물었더니.. 그런것도 자기네들이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씩으로 말하더군요.

황당했습니다. 분명 뒤에서 박고 뺑소니 한거처럼 도망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런 손해도 없이. 뒤쪽 범퍼 엔진쪽 (원인불명의 연기) 게다가 토잉업체에서 픽업 하는 비용까지 제가 다 부담하라니요 ????

이사람하고는 도저히 말이 안통하겠다싶어서 supervisor번호라도 달라고 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 하겠다고 했더니.. unavailable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하고만 이야기 해야 하냐고 말했더니 무조건 그사람이랑만 해야한다고 말하더군요..

이런 횡포가 어딨습니까 ??

분명 앞쪽에 원인 불명. 좋습니다.앞쪽 제가 뭐 관리 실수 기타 등등으로 일어날수 있는 일이라지만. 토잉컴패니에서 픽업 비용. 범퍼 수리.. 이것들을 왜 제가 부담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화를 몇번해도 똑같은 말만 반복고... 이럴 경우 어디에 클레임을 해야하죠 ?? 수 라도 해야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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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5/2013 12:00:33 AM
사고 후에 하루 동안 운전을 한 것으로 보아서 뒷부분의 데미지가 그리 심하지는 않을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뒷부분에 박힌 사고로 엔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엔진에 대한 부분은 님의 보험으로 고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님의 자동차 보험에 자체보험이나 UM이 가입되어 있다면
뒷부분의 데미지가 난 부분이 디덕터블 보다 수리비가 높을 경우에는 님의 보험의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차체보험이나 UM이 있을 경우에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수리비가 1000불 미만이면 님의 돈으로 고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리비가 2000불일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10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크레임이 들어오면 담당자를 정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 케이스는 그 사람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님의 크레임은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과만 통화하셔야 합니다.
2.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험회사의 횡포가 아니라 님이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말이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토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밍비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조항에 토잉에 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에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고장으로 인한 경우도 토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토잉 경비는 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보험이라고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분명이 났었고 그 이후에 차가 고장이 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고 그기에다가 토잉비까지도 본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님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님이 잘 모르셔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보험회사 당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할일도 많은데 이틀에 한번씩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고, 높은 사람 바꾸라, 당신하고는 말이 안통한다,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막무가네로 보상해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5. 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야 할 수 있겠지만 님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님의 경우를 사람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린 것입니다.
몽둥이에 묻어 있던 페인트가 바지에 묻어서 바지를 입지 못하게 되었고, 맞을 때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가족들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자의 가족들이 암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비용도 같이 청구를 하였습니다.

암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사망원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망원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암보험회사 담당자가 가족들에게 사망원인이 암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비용도 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에 보상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틀에 한번씩 병원에 당당자에게 전화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상 못해드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높은 사람 바꾸라고 사장 바꾸라고 가족들이 말이 안되는 요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가 이와 비슷합니다.

사고는 났고, 자동차는 움직이지를 않고, 돈도 별로 없는데, 토빙이까지 내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상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빨리 잊으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연문희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15/2013 6:53:10 AM
향후 만일 이런 일이 있을 경우 조금이라도 데미지가 있는데 그냥 가려고
한다면 현장에서 경찰을 불러 조치를 취하십시요.

하지만 님의 차량 뒷쪽에 데미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받쳤던 경우도 있고 연기도 나니 옳거니 하고 상대방에게 책임을 전가하려는 것은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님의 차량 앞쪽에서 연기가 나는것의 원인이 무엇인지 토잉하기전에 알아 보셨어야 좋았을일 입니다.

님의 차량 토잉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입니다.

참고로 어떠한 경우라고 해도 님과 함께 동행하였던 분들은 증인이 될수 없음을 알고계시기 바랍니다.

이번 일은 님께서 일을 소홀하게 처리 하셨던것 같습니다.

세상일이 모두가 그리 내뜻대로 단순하게 만만히 진행 되지않습니다.

미국 보험사의 횡포가 아닌듯....

아쉽지만 님께서 경제적 손실을 입으셔야 될듯 싶습니다.








회원 답변글
v**torvill**** 님 답변 답변일 11/15/2013 1:25:09 AM
솔직히 말해서 내가 들어도 이해가 안가는데요.
뒤에서 박아서 님이 운전하던 차가 밀리는 바람에 다른 차와 접촉이 있었다면 모를까
뒤에서 박아서 앞에서 연기날 정도면 중간에 탄 사람들 다 앰브런스 타고 가야 말이 되는거예요.
차가 알루미늄 캔도 아니고...
그래서 토잉비용은 님이 내는게 맞고
깨진 뒷범퍼도 님이 가진 보험에서 라이어빌리티만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해주지 않습니다.
최소한 UM 이라도 가입을 해놓았으면 모를까...

풀커버리지가 있으면 뒷범퍼는 님의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c**cl**** 님 답변 답변일 11/18/2013 4:13:46 AM
교통사고가 났으면 무조건 경찰에 신고 하셨어야죠 보험 가입증서 면허증 안보여주고 도망가면 뺑소니로 신고 하셨어야 합니다. . 그냥 보내시면 나중에 피해자 이신 님이 가해자로 바뀔수도 있습니다.
m**i**** 님 답변 답변일 11/19/2013 7:56:33 PM
네 경찰부르셨어야 합니다. 그러면 뒷범퍼 수리비용이라도 받으실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을지 모르는데 . 최소한 뺑소니로 신고할 수도 있었구요. Sheriff's Office에 연락하면 License Plate번호와 전화번호를 이용하여 "가해자"의 이름과 주소는 알아낼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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