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는 뒷부분에 박힌 사고로 엔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엔진에 대한 부분은 님의 보험으로 고치기는 불가능해 보입니다.
님의 자동차 보험에 자체보험이나 UM이 가입되어 있다면
뒷부분의 데미지가 난 부분이 디덕터블 보다 수리비가 높을 경우에는 님의 보험의 혜택을 볼 수는 있습니다.
예를들어 설명을 드리면, 차체보험이나 UM이 있을 경우에 디덕터블이 1000불이면, 수리비가 1000불 미만이면 님의 돈으로 고치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리비가 2000불일 경우에는 보험회사로부터 1000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님이 궁금해 하시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에서는 크레임이 들어오면 담당자를 정하게 됩니다.
담당자가 정해지면 그 케이스는 그 사람이 최종 권한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래서 님의 크레임은 일반적으로는 그 사람과만 통화하셔야 합니다.
2. 보험회사의 횡포라고 할 수는 없는 문제입니다.
님이 가입한 보험으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님이 잘 모르셔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보험회사의 횡포가 아니라 님이 보험회사 담당자에게 말이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3. 토잉비도 마찬가지입니다. 토밍비의 혜택을 받으려면 보험조항에 토잉에 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험 약관에 사고로 인한 것이 아닌 일반적인 고장으로 인한 경우도 토잉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토잉 경비는 님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4. 보험이라고 가입을 했는데, 사고가 분명이 났었고 그 이후에 차가 고장이 났는데 보험회사에서는 보상을 안해준다고 하고 그기에다가 토잉비까지도 본인이 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님이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 님이 잘 모르셔서 발생한 문제입니다.
보험회사 당당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그 사람도 정말 답답할 것 같습니다.
다른 할일도 많은데 이틀에 한번씩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말이 안되는 이야기를 자꾸하고 있고, 높은 사람 바꾸라, 당신하고는 말이 안통한다, 하면서 다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충분하게 설명을 했는데도 막무가네로 보상해 달라고 계속 전화가 오는 것입니다.
5. 수를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수야 할 수 있겠지만 님이 이길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님의 경우를 사람의 경우로 설명을 드리면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암 보험을 가입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지난 가는데 지나가던 사람이 몽둥이로 엉덩이를 때린 것입니다.
몽둥이에 묻어 있던 페인트가 바지에 묻어서 바지를 입지 못하게 되었고, 맞을 때에 너무 아팠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날 심장마비로 죽은 것입니다.
가족들이 구급차를 불러서 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사망자의 가족들이 암보험회사에 보상금을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비용도 같이 청구를 하였습니다.
암보험회사에서 병원에 사망원인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사망원인은 심장마비였습니다.
암보험회사 담당자가 가족들에게 사망원인이 암이 아니기 때문에 보상해 드릴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 비용도 암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에 보상해 드릴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틀에 한번씩 병원에 당당자에게 전화해서 보상해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보상 못해드린다고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도 높은 사람 바꾸라고 사장 바꾸라고 가족들이 말이 안되는 요구를 계속하는 것입니다.
님의 경우가 이와 비슷합니다.
사고는 났고, 자동차는 움직이지를 않고, 돈도 별로 없는데, 토빙이까지 내 돈으로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답답한 님의 심정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보상 받을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빨리 잊으시고 힘 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