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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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 자녀초청은 자녀가 만 21세가 되면 가능합니다. 가족관계 서류 그리고 '재정보증' 서류 등을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I-90를 실수로 만기되기 1년전에 신청했더니 이유를 묻는 서류가 왔어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I-90 Application 을 온라인으로 접수했는데 증빙서류 요청이 왔어요 + 1
이민/비자 영주권
best영주권 연장신청접수 온라인으로 한국에서 해도 되나요?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