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양육권은 두분이 공동으로 소유하게 되실수있고, Physical custody 의 경우, 어머니 쪽에서 가지고, 아버지쪽에는 방문권한을 주는게 일반적이니, 이점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3) 두분사이에 자녀가 있으시다면, 결혼의 진정성 여부를 보여주실수 있으므로, 영구영주권 신청도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다만 이혼신청이 접수되시면, 이혼판결이 끝난것을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5) 남편분 수입에 따라서 결혼한 기간의 반을 배우자생활비를 받으실수 있으며, 자녀의 양육비 또한 받으실수 있을듯 사료됩니다.다만 본인이 수입이 생기시게 된다면, 배우자 생활비와 양육비에 대한 측정이 변동이 있게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