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쉽게도 캘리포니아에서는, 부부중 한사람만 원해도 이혼이 가능하며, 이혼소송시 자녀분들이 성인이 되셨다면 양육권/양육비 문제는 해당하지 않으시겠고, 공동재산분할문제가 이슈가 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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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