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7/2017 7:35:20 PM 이곳 가주는 Community Property를 채택하고 있으며, 부부가 결혼후 모은 모든 재산은 title과 상관없이 공동재산으로 간주됩니다. 마찬가지로, 부부가 결혼후 싸인 빚이 있다면 이또한 부부공동의 빚으로 간주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Title에 상관없이 공동재산에 lien을 걸거가 상대 배우자에게도 상환책임을 물을수 있습니다.이혼시 합의로 두분이 빚에 대한 책임을 한사람에게만 전가할수 있으나, 이와 상관없이 Creditor는 부부공동에게 상환책임을 따질수 있습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best 미국과 한국에 있는 부부가 미국에서 이혼 + 1 조회 1,396 공감 0 CA u**uha**** 11/18/2024 9:50:2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법률 가정/이혼법 best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조회 1,369 공감 0 KOREA c**nieso**** 11/11/2024 8:24:53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