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자동차 리스 리턴

지역California 아이디m**ism****
조회3,336 공감0 작성일11/21/2013 11:11:33 PM
2007년에 멀세데스 벤츠 차를 2년 반 리스하고 아무 탈없이 리스 리턴 하였습니다.
그런데 마일리지가 매우 많이 남은 상태에서 리스 하였는데
최근에야 리스 리턴 할때 마일리지가 많이 남으면
돈을 리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2010년 초에 리턴할때 이런 사항에 대하여 어떤 설명이나 그 이전에도 설명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다. 가지고 있던 기록이나 리턴 당시 서류가 있으면
클레임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에 가능하다면 어떤 서류가 있으면 될까요.
전문가 님, 혹 경험있으신 분들의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2/2013 4:57:03 AM
리스 리턴할 때에 마일레지가 남아 있으면 돈을 리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어디에서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리스 계약서를 가지고 계시면 자세히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이 없을 것입니다.

혹 리스 마일레지가 너무 낮고 차 상태가 너무 좋아서 리턴을 하지 않고 개인적으로 파시고 차액을 남길 수 있다는 발상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LEE**** 님 답변 답변일 11/22/2013 12:06:52 PM
돌려받지 못합니다.
리턴하실때 차량상태가 좋고 마일리지가 낮을땐 딜러쉽에서 사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딜을 하셨어야 합니다.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