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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량등록 리뉴얼에 문제가 생겼어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s**lal****
조회2,466 공감0 작성일12/26/2013 2:32:49 PM
안녕하세요, 여기서 생활에 많은 도움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제차 번호판에 NOV 2013 이라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잊고 있다가

오늘 DMV에 가서 리뉴하고 왔는데, 돈을 페이하고 나니 증서를 주는데

VALID FROM: 11/XX/2013 TO: 11/XX/2014 라고 되어있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470불이 넘게 나온거예요. 따불이 된거죠.


너무 많이 나와서 그자리에서 항의를 했는데, 실제 차량 등록은 7월이라

7월부터 이자를 계산해서 그렇게 된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번호판의 NOV와 방금 당신이준 증서의 11월은 뭐냐고 물어봤더니,

전산으로 확인된 자료가 7월이니 자기는 그때부터 계산하는게 맞다는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차를 리스한 차량 딜러에게 전화를 했더니

Loaner가 그렇게 했다면 맞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소린지 모르겠어요.


이럴수도 있나요?
날짜가 지났더라도 11월 만료일부터 오버한 만큼 이자를 따져야 하지 않나요?

만약 DMV 쪽에서 착오가 있었다면, 이걸 어떻게 바로잡고 돈을 돌려받아야 하나요?


사람들이 하도 줄을 많이 서있고 뒤에서 불평들을 해서 억지춘향이 식으로 등떠밀려 DMV에서 나오긴 했는데 잘 모르니 너무 답답해요.


그래서 여기서 도움을 얻으려 합니다.

도와주세요~ 여기에서 항상 도움 주시는 분들께 미리 감사드립니다.

컴퓨터 앞에서 대기할께요. DMV 문닫기 전에 또 갔다와야죠.

고맙습니다.

ps: DMV 문 닫았고요, 너무 억울해요. 낼 또 DMV 가볼건데 뭐라 얘길 해야할지... 계속 기다릴께요,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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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8/2013 1:44:47 AM
차량등록증(registration card) 에 있는 날짜가 기준이 됩니다.
11월이 맞다면 DMV 혹은 차량을 리스한 회사에 항의해 차액을 돌려받으시기 바랍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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