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 카운티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벌금과 트래픽 스쿨 비용 64불을 내시고 트래픽 스쿨에 가서 수강료를 내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떤 카운티는 법원에 트래픽 스쿨 프로그램이 있어서 벌금과 트래픽 스쿨 수강료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도 하였습니다.
통지서를 받은 법원에 물어 보시면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2. www.gototrafficschool.com에 한국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3. 1) 18개월 내에 트래픽 스쿨을 갔으면 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25마일 넘었다고 다 트래픽 스쿨 못가는 것은 아닙니다.
2) 연속으로 두개의 티켓을 받으면 한개는 벌점이 올라갑니다.
4. 재판 받을 법원을 다른 곳으로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티켓 받은 지역의 관할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야 합니다.
항변한다고 금액을 깍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 가는 길이라 잘 몰라서 과속했다는 해서 판사의 판단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재판 날짜를 연기를 해서 경찰이 오지 않기를 기대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 번 연기하고 가니까, 어떤 사람은 두번 연기하고 가니까 경찰이 나오지 않아서 dismiss 되었다고 하는 경우들은 여러번 들었습니다.
과속하지 마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