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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문의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j**hain091****
조회1,535 공감0 작성일1/21/2014 10:17:35 PM
얼마전 불법유턴으로 티켓을 받았는데 $238 을 내라고 고지서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제가 티켓 받고 트레픽 스쿨을 갔다온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티켓을
다시 받았는데요... 벌점 안받고 트레픽 스쿨을 다시 갈수는 없나요?
코트가서 말해보면 안될까요? 벌금을 연기했다가 트레픽스쿨을 요구할수는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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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22/2014 6:14:02 AM
지금은 트래픽 스쿨 갔다 온지 18개월 미만이면 다시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재판을 연기할 수는 있지만 트래픽 스쿨을 갈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법원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재판을 연기했다가 갔더니 경찰이 법원에 오지 않아서 디스미스 되었다는 경우는 여러번 보았습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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