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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서보천 목사님께 문의 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k**3****
조회3,617 공감0 작성일2/1/2014 10:35:44 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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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0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1/2014 10:46:35 AM
1. 조심히 운전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빨간불에 우회전을 할 때에는 조심만 해서는 안되고 정확하게 멈추어서 3초 정도 있다가 안전할 때에 조심히 운전해서 가셔야 합니다. 그런데 님의 경우는 조심만 하시고 정확하게 멈추지 않아서 받은 티켓입니다.
2. 벌금 통지서는 차주의 이름으로 왔을 것입니다. 그 통지서에 보면 그 당시 운전자가 본인인지 묻는 질문이 있을 것입니다.
그곳에 아니라고 하시고, 당시 운전자인 님의 인폼을 적으셔서 법원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법원에서는 다시 님에게 벌금 통지서를 보낼 것입니다.
3. 빨간불 신호 위반은 2014년부터 533불입니다. 작년까지는 490불이었습니다.
4. 만약 벌금을 내지 않으면 벌금은 콜렉션으로 넘어가서 차주의 크레딧이 망가집니다. 그리고 차주의 면허증이 정지 됩니다.
5. 만약 벌점을 올리고 싶지 않으시면 트래픽 스쿨을 가시면 됩니다. 그 경우에는 벌금에다 64불을 추가로 더 지불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 트래픽 스쿨을 수강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j**gilb**** 님 답변 답변일 2/1/2014 11:13:16 AM
항상 목사라는 이름으로 질문난에 올라와 있어 성경에 관한 질문안가 하고 열었더니 운전에 관한 질문이군요
탁월한 지혜인둣합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1/2014 3:55:55 PM
1. 출두 일 전에 벌금을 내시면 법원에는 출두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참고로 법원은 플로리다로 옮길 수 없습니다. 티켓을 받은 캘리포니아주의 관할 법원에서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2/1/2014 4:11:09 PM
이런경우 주마다 법이 좀 다르군요. 일리노이에서는 카메라로 반측 한것 잡힌것은 시정부가 돈벌려고 한거지 누가 반측했나 잡으려는게 아니라 $100 보내주면 누가 운전 했나 물어보지않고 그냥 끝납니다. 차주가 책임지고 돈만 보내주면 끝나요. 그러니 캘리에서는 차주가 운전자 이름 대서 그사람에게 다시 통지보내는 번거로움이 있는데 먼데서온 찬척이나 친구가 모르고 사진찍혔으면 그 사람에게 연락해서 벌금 내라고 하는것도 그렇지만 만약 한국에서 온 사람이 그랬으면 어떻하나요? 벌금은 누구던지 낼지 몰라도 운전 면허 벌점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니 Florida 에 있는 사람이아니고 한국에서 방문온사람이 차 빌려서 나갔다가 사진 찍혔다면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다른주에서 빌린 렌트카 가 사진 찍히면 또 어떻게 운전자를 찾나요? 그래서 여기질문은 Florida Driver's License 있는사람이 반칙 했는데 우선 Florida 에서 그런법이 없으면 돈들여 traffic school 갈 필요 없지않아요?
만약에 한국에있는 사람 이름으로 캘리 정부에 에 알려주면 돈을 받건 않반건 차주는 책임이 끝나나요?
d**lo**** 님 답변 답변일 2/1/2014 7:44:21 PM
종종 이곳에 올려놓은 선달님의 답변을 보면서, 선달님의 높은 식견에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선달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이시길래 이런 문제를 잘 알고 계실까 하는 궁금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선달님이 제가 알고 있는 문제를 질문하셔서 기쁜 마음으로 답변하겠습니다.

1. 한국에서 온 사람이 운전하다가 위반하여 벌금 통지서가 왔을 때에도, 한국에서 오신 분의 정보를 기록해서 보내면 됩니다.
2. 한국에서 온 사람의 경우에는 벌점은 올라가지 않습니다.
3.. 다른 주에서 빌린 렌트카로 위반하여 사진이 찍히면 티켓은 렌트카 회사로 갑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티켓을 받은 날짜를 확인하면 그 당시 누가 렌트를 했는지 바로 알게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정보를 기록해서 법원으로 보낼 것입니다. (혹 렌트카 회사의 규정에 따라 손님의 크레딧 카드로 챠지하고 대신 지불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점은 확실하지 않습니다.)
4. 주에 따라 타주에서 받은 티켓이 벌점으로 올라가지 않는 주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주는 비록 타주에서 받은 티켓이라 할지라도 벌점이 올라갑니다. 만약 플로리다주에서 타주에서 받은 티켓일 경우에 벌점이 올라가지 않는다고 하면 트래픽 스쿨을 갈 필요는 없습니다.
5. 한국에서 방문 온 사람이 운전하다가 위반하여 벌금 통지서가 왔을 경우에 그 사람의 정보를 법원에 알려주었을 경우에 차주는 책임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정확한 정보를 주어야 합니다. 한국에서 방문해서 운전한 사람의 주소를 본인의 주소로 해서 벌금은 내도록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았을 경우에 다음에 캘리포니아주에서 운전하다가 위반하여 경찰에게 걸리면 수갑을 차게 되고, 차는 토잉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미국으로 와서 면허증을 취득해야 할 상황이 올 경우에는 그 벌금을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 어느 주에서도 면허증을 취득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k**3**** 님 답변 답변일 2/1/2014 7:54:00 PM
서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선달님께 도 감사 드립니다
제 질문은 제가 바라는 답변이. 완료 되였기에 사정상 삭제 하였습니다
두 분 모두 올 한해도 모든 일 들이 소원성취 되시며 평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2/1/2014 9:01:08 PM
목사님 답글 고맙습니다. 제가 글쓰는 재주가 부족해서 제글의 취지를 잘 이해 하시지 못한것 같아요.
캘리의 경우 벌금도 많지만 벌점이 올라가 운전 면허가 정지되는 상황에 이를수 있고, 또 보험이 올라가니 어떤경우에는 "안전교육"을 받음으로 벌점 올라가는것을 방지하지 않아요? 그러니 벌금 통지를 받으면 한국에 서온 "김정은" 이나 :홍길동"이 그날 내차를 빌려갔다 하면 아무에게도 벌점은 않올라갈거아니에요? 잘하면 벌금 않내도 되고. 캘리 정부가 그리쉽게 빠저나가게 했을리 없는데 차주가 다른 운전자의 이름을 주면 책임이 없다니 궁금하군요.. 특히 누구 운전면허가 정지될 상황에 이르면 (예로 부인이 남편대신 벌받으면) 남편의 운전면허는 정지 되지 않을거 아니에요?
d**lo**** 님 답변 답변일 2/1/2014 9:59:28 PM
1. 벌금 통지서에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2. 벌금통지서가 차주 앞으로 왔을 때에 사진이 선명하게 찍혀서 나옵니다. 만약 차주가 부인인데 실제 운전자는 남편이었을 경우에, 벌금 통지서는 부인의 이름으로 왔을 때에, 그냥 벌금을 내면 차주인 부인이 위반한 것 처럼 처리 되는 것 같습니다. 벌금을 받는 사람이 사진을 확인하면서까지는 처리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점도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거짓 진술을 하면 처벌 받는다는 말 때문에 본인이 불안할 것 같습니다.
t**inr**** 님 답변 답변일 2/2/2014 5:53:58 AM
목사님 친절하게 달아준답글 고맙습니다. 새해에 건강하시고 복많이 받으세요.
미국에 살다보니 이제야 미국이 한 나라 이면서도 주마다 다른것들이 눈에 보이기 시작한는군요.
일리노이 에서는 사진찍을때 비데오를 찍어 그차가 3초 완전 정지 않했다는것을 차주인이 볼수 있읍니다. 통지서에 어디에보라고 써있읍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 할수 있지요. 그리고 앞면 사진은 없고 뒤 번호판 만 찍힌 사진이 동봉해서 옵니다. 그러니 사진만보고는 누가 운전한것은 전혀 알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것을 운영하는 도시에 큰 수입 이지요. 시카고 시의 경우 너무 적자가 많아 몇달전부터 학교 와 공원 근처에 는 "속도 위반" 카메라를 달기 시작했읍니다. 일리노이 법에 저촉이되려면 속도위반을 했을때 근처에 학생이 있어야 함으로 속도 위반 사진 찍을때 근처에 학생이 사진에 않 나오면 무효입니다.
d**lo**** 님 답변 답변일 2/2/2014 7:06:16 AM
캘리포니아주도 신호 위반은 사진을 보내주고 벌금 통지서에 홈페이지 주소를 알려줍니다.
그곳에 들어가 보면 완전히 멈추지 않고 지나간 장면이 동영상으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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