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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year lease

지역California 아이디w**ena****
조회1,175 공감0 작성일10/13/2012 4:58:11 PM
지난 6월(2012) 집을 옮겼습니다
1년 계약을하구요 그런데 10월 6일에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다
다음달 부터 렌트비(1700불) 낼 형편이 안됩니다
이사를 해야 하는데 1년 계약 한거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문의 합니다
주인이 막무가네로 나머지 렌트비를 책임지라.혹은 디파짓을 못주겠다고 하면
어쩌나 걱정이 많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참고로 저의 크레딧은 800점이 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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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쟌 오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0/14/2012 8:38:39 AM
You are legally responsible for the entire year of the lease. As such, if you move out earlier, the landlord is entitled to rent for the entire year. However, if a new tenant moves in right away and the landlord only loses a month or two of rent, then the landlord is only entitled to the lost rent for that short period which he can deduct from the security deposit.
회원 답변글
w**ena**** 님 답변 답변일 10/16/2012 4:35:49 PM
감사합니다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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