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벌금형 ? 구속? 어느쪽 해당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pl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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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26/2014 8:02:44 PM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하다가 걸렸습니다.
차량 등록증이 만기 된 상태에서 2014년도 스티커을 아는 지인에게 받아서 제 차에 부착 하고
다니다가 걸렸습니다.
이후 곧 바로 면허증 다시 정식 발부 받고 차량 등록도 다 했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운전 하지만.
코트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나면 좋은데 혹시 형사법으로 구속 받게 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