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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벌금형 ? 구속? 어느쪽 해당 되는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y**pleas****
조회3,355 공감0 작성일2/26/2014 8:02:44 PM
면허 정지 상태에서 운전 하다가 걸렸습니다.

차량 등록증이 만기 된 상태에서 2014년도 스티커을 아는 지인에게 받아서 제 차에 부착 하고

다니다가 걸렸습니다.

이후 곧 바로 면허증 다시 정식 발부 받고 차량 등록도 다 했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이 운전 하지만.

코트에 출석을 해야 하는데

벌금형으로 끝나면 좋은데 혹시 형사법으로 구속 받게 될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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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2/26/2014 9:36:54 PM
벌금형으로 끝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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