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S2019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되고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셔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장 포함 J1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일입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DS2019로 체류신분을 연장하시면 되고 한국에 나가 비자를 연장하지 않으셔도 체류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2년 귀국의무는 연장 포함 J1이 모두 종료된 이후의 일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bestESTA비자로 미국 입국 후 영사관 혼인신고 (J2비자 발급을 위함)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