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곧 시민권을 취득할 예정이고, 한국 국적을 포기할 생각 입니다. 미국에서는 이혼이 완결되었는데, 한국에서도 혼인신고가 되어 아직 한국에 이혼관련된 서류작업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에서 이혼판결문 받은지는 오래되었구요 이럴경우 시민권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호적 정리가 되는 것인가요?? 아니면 따로 서류작업을 해야 하나요?? 다시 그 전 사람을 만나고 이러고 싶지가 않아서요.. 답변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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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1/12/2018 12:40:47 AM
안녕하세요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자동적으로 한국 국적을 상실하시게 되시므로, 영사관에 국적포기신고를 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