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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사관 이혼서류

지역California 아이디(비공개)
조회1,776 공감0 작성일1/11/2018 2:22:56 PM
안녕하세요
저는 여기 미국에서 이혼하였고, 파이널 져지먼트까지 받았습니다
저와 엑스와이프는 둘다 한국국적이고, 한국에서 혼인신고도 하고
여기 미국으로 왔습니다
지금까지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물어보니 여기에서는 이혼이 되어 있지만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했기때문에 아직 한국에서는 이혼이 안되어 있다는군요
영사관에서 하면 된다고 하는데,
합의이혼과 판결이혼 이렇게 두종류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혼신청은 무조건 피고인이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두가지 서류가 준비하는게 다른데,
저희처럼 국적이 한국인데, 미국에서 이혼했으면, 판결이혼을 준비해야 하는건가요?
영사관의 영사님도 만나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지금 엑스와이프랑 연락조차안된지가 3년이 다되어가는데 답답하네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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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12/2018 12:39:54 AM
안녕하세요

미국내에서 받으신 이혼판결문을 영사관을 통해서 한국의 가정법원에서 인정을 받으시면, 한국에서도 이혼판결을 받으신 효과를 발휘할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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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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