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 가도 돈. 페이먼트도 돈.
일단 서로 감정을 버리고… 하나 하나 서면으로 두분이서 합의점을 찾으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 하셔서 이혼 진행 하세요.
결국 변호사 사무실 가는것도 돈 입니다.
저, 와이프, 17살, 13살 4인가족인데 도무지 성격차이로 같이 살수가 없어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현재 살고있는 집이 와이프와 저와 공동명의로 되어있는데 여러가지 이슈로 심하게 다툴때마다 제게 집을 나가라고 소리지릅니다. 제가 집을 나가는게 문제가 아니라, 집에 제 이름이 들어가있어 와이프가 Mortgage payment을 못내게 될 경우, 제 크레딧이 망가지게 됩니다. 자기는 집 팔릴때까지 안낼거니까 집을 날리든 맘대로 하라고 무책임한 발언만 해대구요.
제가 집을 나가면 그제야 집을 내놓고 집이 팔릴때까지는 Mortgage payment을 제가 내라고 하는데 제가 새롭게 살곳 페이먼 + 살지도 않는 집의 Mortgage payment까지 낼수도 없고 낼수있다하더라고 내기가 싫습니다.
와이프와 도무지 협의가 안되고있어 일방이혼을 진행시킬까도 생각중인데, 일방이혼 신청을 하고 제가 집을 나가도 현재 집의 Mortgage payment을 못하게 되면 제 크레딧이 망가지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일방이혼하고 이혼 processing이 완료될때까지 최소 6개월은 걸린다고 하는데, 6개월동안 제가 Mortgage payment을 내야하는거라면 굳이 제가 집을 나갈 이유가 없는데, 와이프는 같은 공간에 있기 싫다며 제게 일단 집을 나가라고 온갖 욕설을 해대며 소리를 질러댑니다.
소리를 꽥꽥 질러대도 또 자존심 상해도 못 나가고 이러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진행을 해야하는걸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법률 가정/이혼법
한국거주 미국시민권자가 라스베가스 방문해서 Marriage License 받을수 있는지요?
법률 가정/이혼법
best꼭 한번 읽어주세요. 이혼 진행중에 있고, 면접교섭에 대한 도움이 필요합니다. +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