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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차에 가볍게 받혔는데.

지역Ohio 아이디c**cl****
조회2,108 공감0 작성일3/9/2014 8:24:22 PM
지난 금요일 (3/7/14) 오후 5시 42 분에 회사 주차장에 차를 파킹하고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 주머니에서 뱃지를 찾는데 뒤따라오던 여직원이 큰소리로 내이름을 부르는순간 문앞에 서있던 차가 급후진을 하면서 나에게 달려드는걸 보고 손으로(주먹으로 ) 차를 막았고 그 여직원의 비명을 듣고 차가 급정거해서 큰 사고는 나지 않았지만 손에 찰과상을 입었습니다.

별로 다친것 같지않아 이름과 보험회사 정보만 적고 그냥 보냈는데 어제 토요일아침에 일어났을땐 아주 기분이 좋았는데 오늘 일요일 아침에 기분이 영 않좋고 오른쪽 다리 감각이 이상 합니다. 주먹으로 차를 막았기에 다리와는 전혀 상관이 없을줄 알았는데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경찰이나 보험회사에 신고하지 않았고 주말이라 병원에도 가볼수 없었습니다.

내일 출근해서 법적으로 처리가 가능 하겠는지요 ?
오후에 근무하는직원들의 음식 배달을 왔던 젊은 친구인데 우리 아이들도 운전을 하니 공연히 젊은사람 곤란하게 하고싶진않지만 혹시 하는 불안한 마음도 있습니다.
증인은 제 바로 뛰따라오던 백인 여직원과 차에 앉아있던 또다른 남자 직원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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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3/9/2014 9:02:22 PM
법적으로 처리 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하여 몸의 상태가 좋지 않으면 보험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이미 상대편에서 보험 정보를 주었기에 그 보험회사에 크레임 하시면 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c**cl**** 님 답변 답변일 3/9/2014 9:21:23 PM
목사님 항상 감사 합니다.
하지만 사고후 3일이 경과 했는데도 클레임이 가능 하겠는지요 ?
d**lo**** 님 답변 답변일 3/9/2014 9:23:38 PM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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