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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PNO 예정 차량 에 관해

지역California 아이디nik****
조회4,043 공감0 작성일3/9/2014 5:42:18 PM
제가 다음달에 해외에 나가서 언제 들어오게 될지 몰라 차량을 PNO 등록 하려고 합니다
1)그냥 PNO 비용만 디엠비에 보내면 되나요? 아니면 다른 절차가 있나요?

2)현재 등록 리뉴는 5/12일까지 하면 되는데 그때 가서 PNO 신청하면 되나요 ? 아님 지금 PNO 신청 하더라도 5/13일 부터 효력이 발생하나요..

3) PNO 등록은 매년 renew 해야 합니까? 아님 그냥 돌아와서 하면 되나요

4) PNO 등록 차량도 보험에 들어야 하나요?

답변 미리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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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5**EA**** 님 답변 답변일 3/9/2014 10:43:28 PM
1) The renewal notice has a designated box to indicate the registered owner’s intention to place the vehicle on nonoperational status. 고지서에 첵크 하시고 비용과 같이 보내시면 됩니다.
2)Renewal notice를 받으셨으면 지금 신청해도 됩니다.
3)Once the PNO status is placed on a vehicle record, it will remain on the record until the registered owner wishes to register the vehicle. 돌아와서 하면 됩니다.
4)보험에 들지 않으시려면 Affidavit of Non-Use (REG 5090)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것은 아래 링크를 copy & paste 해서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http://www.dmv.ca.gov/pubs%2Fbrochures/fast_facts/ffvr01.htm
nik**** 님 답변 답변일 3/9/2014 10:56:17 PM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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