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13/2008 9:58:24 AM 실제로 R-1으로 체류한 전체 기간이 5년이면 I-94에 더 많은 기간이 허용되었다고 하더라도 5년이 되기 전에 신분변경 신청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이민국은 자기네들의 실수라도 이민법에 R-1은 5년으로 체류기간 한정되어 있으므로 5년이 지나면 out of status가 된다는 입장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409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