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등록증에 기재를 잘못햇습니다.

지역Florida 아이디i**me7****
조회1,364 공감0 작성일4/7/2014 11:02:49 AM
차량이 사고가 나서 보상을 받고 그차를 팔려고 합니다.
가지고 잇는 등록증에 기재를 잘못해서 새롭게 등록증을 받고자 dmv에 가서
그차가 이혼한 와이프와 이름이 함께 and로 들어가있는것을 알앗습니다.
물론 이혼서류에는 재산분배서류에는 들어가 있지 않는 차입니다.
조카에게 준 차인데 모르고 있다가 곤란하게 되었네요.
이혼한 와이프는 한국으로 간 상태이고 연락도 안되는데,
새로운 등록증을 받으려면 운전면허증 복사본과 서류를 작성하고 싸인이 필요하네요.
차량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좋은 방법이 잇을까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조정래/Ray Jo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4/7/2014 7:31:17 PM
실질적인 차량소유는 본인이며, 부인과 연락이 안 된 상태이니 관련서류 첨부하시고 본인이 부인대신 직접 사인해서 매도하시면 됩니다.

조정래/Ray Jo [자동차>자동차관리 ]

직업 자동차 판매

이메일 hycars@gmail.com

전화 213-481-5879

자동차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