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5/2008 11:23:33 AM 저의 홈피에도 질문을 남기셨기에 그대로 옮겨들립니다. --------방문자로서 체류기간 연장한 것만으로 입국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연장한 기간 이내에 귀국하셨으니 불체기간도 없습니다. 하지만 입국심사시 미국에 눌러앉을 것인지 여부를 가늠하는데 작용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국목적이 방문이라는 것과 그에 관계된 구비서류를 지참하시면 도움이 될겁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9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