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5/2008 2:17:38 PM 실제로 사업체를 운영해야하는 E-2 비자/신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파트타임 정도라면 칼리지 다니는 것 괜찮다고 봅니다. 학비는 캘리포니아에서 1년 이상 거주했으면 in-state tuition 내고 다닐 수 있다고 봅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97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