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4년정 취업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해서 작년에 핑거까지했고, 기다리다 지처 작년 12월에 2순위로 또 신청해서 핑거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근데 3순위 에서 I-140 에 관한 추가서류를 요청했는데, 문제는 서류중에 지난 3년간 년봉 세금에관한 서류를 요청하라고 했는데.. 원래 연봉이 5만불정도인데 작년에만 4만불 받았거든요...... 회사사정도 있었고, 제가 한국에 한 두달 다녀오는바람에 월급이 깍여서... 어쩌죠.................................... 방법이 있을까요? 아님, 어짜피 3순위 동결되었으니 취소하고 서류내지 않고,, 2순위 기다리는게 더 빠를것 같은데........ 제발 답장좀 주세요..........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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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6/13/2008 4:21:15 PM
I-140 에 관한 추가서류중에 지난 3년간 세금에관한 서류가 딱히 5만불에 맞지 않아도 되는경우가 있습니다.
I-140단계에서는 스판서 회사의 재정능력을 심사하며 회사 세금보고서가 그 주된 심사 대상이고 선생님 개인의 연봉은 부차적인 증거일뿐입니다
따라서 140 ".....취소하고 서류내지 않고 2순위 기다리...."시지 마시고, 140 답변도 최선을다하도록 담당변호사님을 도와드리고 그후 2순위도 기다리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