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7/16/2008 11:22:06 AM 1. 비자 분실시 비자 사본과 입국 할 때 공항에서 받은 I-94 사본이 있으면, 학생 신분으로 체류신분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비자 사본이 없을 경우는 한국에 나가서 비자를 다시 받아서 와야 합니다.2. Pay 관계는 직접 상담을 통해서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 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92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