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재산분할 2
지역Californ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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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3/2018 8:07:55 PM
캐빈장 변호사님 아래 글에 답변 감사드립니다.
재산분할은 결혼 후 마련한 부동산/계좌/자동차라고 하셨는데..
계좌의 경우 공동명의 계좌와 각자 명의 계좌가 모두 해당되겠지요?
여기서 궁금한것이..
제가 한국에있는 가족을 서포트하기 위해 매달 일정금액 한국으로 송금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재산분할 시 이 부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하는 노파심에..
재산분할시 계좌확인때 돈이 지출된 출처를 증명해야하거나 하나요?
아니면 그냥 계좌에 남아있는 밸런스를 기준으로 책정하나요..
너무 기초적인 질문일 수 도 있으나.. 세세한것 까지 알고싶어서요..
감사합니다..
아래 글은 몇일 전 올린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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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캘리포니아에서 합의이혼시 재산분할은 결혼 후 마련한 재산에 대해 50/50 으로 알고 있는데요.
정확히 어떤 기준으로 50/50으로 나누는지 궁금합니다.
소득기준인가요 아니면 공동 계좌에 남아있는 잔금 기준인가요.
예를들어 부인의 소득이 연간 5만불 남편이 4만불이라 할 때.이혼하려는 시점에는 소득에서 생활비나 여러가지 비용이 지출되고 소득의 일부분이 남아있겠지요.
그럼 재산분할 시 총 소득을 기준으로 50/50 으로 나누나요 아니면 소득에서 생활비, 다른 지출금을 제외하고 계좌에 남은 돈을 기준으로 50/50 으로 나누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