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8/18/2008 9:53:48 AM 자녀의 경우, 만 21세가 되기전에 학교에서 I-20를 발급받아서F-1으로 체류 신분을 변경하면 됩니다.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migukguide@yahoo.co.kr로 문의를바랍니다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84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