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4/2009 8:24:21 PM 법적으로는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그리고 F2 비자를 가진 사람은 노동허가증도 받을 길이 없습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전문가 프로필 보기
p**n**** 님 답변 답변일 1/12/2009 4:38:16 PM 학생은 법적으로 정해진 시간만 일할 수 있습니다.그것도 학교에서 근무 가능할겁니다.노동허가는 받을 필요 없습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967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21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