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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N-470 자격 조건중에 질문

지역Washington 아이디p**erkm****
조회734 공감0 작성일2/25/2019 1:53:43 AM
안녕하세요
제가 웹싸이트에서 알아보니 이렇게 자격조건이 나와있는데
영주권이 된후에 1년동안 나가지 않았던 사람에 한해 신청할수 있죠?
그런데 종교인은 제외라고 나와있는데 그러면 종교인은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건가요?

https://www.uscis.gov/sites/default/files/files/form/n-470instr.pdf

You should file this application if you meet all of the requirements below:
1. You must have been physically present and residing in the United States for an uninterrupted period, without any
absences, for at least one year after your admission as a lawful permanent resident (except religious workers);
2. You will be absent from the United States for one year or more;
3. You have qualifying employment in a specific job with the U.S. Government, private sector, or religious organization;
and
4. You want to preserve your continuous residence for naturalization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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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2/25/2019 2:41:37 PM
맞습니다.
회원 답변글
p**erkm**** 님 답변 답변일 2/25/2019 7:29:31 PM
감사합니다.
그러면 종교인은 영주권 받고 첫 1년을 채우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이신거죠?

N-470 으로 몇년을 밖에서 있을 수 가 있을까요?
k**tha**** 님 답변 답변일 3/2/2019 11:31:22 AM
N-470을 사용하여 선교사로 나가고자 하는 사람은 영주권을 받은 후 1년간 해외(카나다,멕시코 등)에 나가서는 않됩니다.
그 이 후에 서류를 갖추어 선교사 파송 신청서를 제출하여 허락을 받은 사람은 해외에서 선교사로 살며 일하고 있어도 5년이 되면 2년반을 본토에서 살지 않았어도 시민권 신청 자격이 주어 집니다. 그러나 리엔트리비자 등으로 외국 체류로 인한 자격 상실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더 문의는 kpmthai@nate.com으로 연락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선교사 특혜로 시민권을 취득한 경험자
k**tha**** 님 답변 답변일 3/2/2019 11:36:40 AM
N-470 Part I, No. 6
A denomination or mission that has a bona fide organization in the United States in which you perform ministerial or priestly functions or your sole role is a clergyman or clergywoman, missionary, brother, nun, or s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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