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자 주소변경 - 페티션 중인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c**m**mo****
조회1,317 공감0 작성일3/5/2019 4:42:54 PM
안녕하세요?

지금 영주권자인데 페티션 중인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Is this change of address for an application or petition currently in progress? --> YES

위와 같이 하게되면
페티션 중인 서류에 대해서 뿐만아니라 일반적으로 이사하면
해야하는 영주권자 주소변경도 동시에 되는 것인가요?

답변 감사드려요.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6/2019 11:52:58 AM
안녕하세요

영주권자는 이사를 했을경우, 10일안에 AR-11 주소이전 신청을 하셔야 되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8/2019 2:02:02 PM
미국 민권자 아닌 모든 외국인은 (영주권자 포함하여) 이사가면 10일 이내에 주소 변경 신고 하는게 원칙입니다.
회원 답변글
c**m**mo**** 님 답변 답변일 3/6/2019 2:51:56 PM
변호사님 답변 감사합니다. 페티션중인 서류가 있을때 이사하는 경우에도 ar-11을 한번만하면 되는건가요?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