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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구영주권 신청은 한국에서도 가능한가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C**a883****
조회2,268 공감0 작성일3/3/2019 8:10:07 AM
변호사님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제가 한국으로 떠나는기간이 영주권받고 3개월후입니다

리엔트리퍼밋이 임시영주권자가 신청하면 보통 1년정도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그럼 i-751 영구영주권 신청기한까지 시간이 부족하더라구요

3월에 영주권을 받고 5월에 떠난다는 가정하에 4월에 리엔트리퍼밋 신청하고 5월에 핑거후 출국한다고해도, 1년짜리를 받게되면 내년 5월이 expire되고 내년12월이 영구영주권을 신청할수있는 기간이 되는것이 맞죠?

그럼제가 1년짜리를 받으면 내년에 2번을 미국에 입국해야하는것인가요? (리엔트리퍼밋 재발급과 751신청을 위해)

I-751은 한국에서도 서류 준비해서 신청할수 있는것인가요??

한국체류하며 미국대사관에 신청할수 있는것이라면,

인터뷰 면제 요청이나, 인터뷰 미루는 요청을 미대사관에 하면되는것인가요??


저희계획으로는 한국에 5년거주할 계획입니다

751 신청기한이 되서 751을 한국에서 신청후 리엔트리퍼밋으로 매번 연장하기는 비용이나 미국에들어와 신청하고 핑거프린트까지 하기에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지않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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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9 1:14:31 PM
원래 2년 기한인 리엔트리퍼밋이 1년정도라고 소문이 난 것은, 리엔트리 퍼밋이 '임시영주권 기간내'(2년)로 한정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즉, 영주권 받고 미국에서 조금만 지체해도 신청 기간 등을 계산하면 (임시영주권) 남는 기간이 1년정도 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 드리면, 조건부영주권자에게 리엔트리퍼밋은 2년 "혹은" 임시 영주권기간 만료일 중 먼저 오는 쪽입니다. 그래서 임시 영주권 기간동안은 보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두번 여행하실 필요 없고, 한번만 여행하시면 됩니다.

I-751은 한국에서 준비하셔서 신청하셔도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9 8:36:11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이 만기되기 전에 미국에 입국하셔서, 미국내에서 정식영주권까지 받으시고, 해외로 출국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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