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년)임시 영주권도 영주권입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1년 중 6개월 범위내에서 체류하시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물론 임시 영주권으로 장기 체류하시는 것을 권해 드리지는 않습니다)
2. 불법체류 문제는 다 끝난 문제입니다.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에는 불법체류 문제는 더이상 따지지 않는 과거사입니다.
3. 영주권을 다시 신청하실 필요 없습니다. 나중에 시기에 맞춰 조건해제 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영주권 받으신지 2년이내에 영구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고, 리엔트리 퍼밋을 받으시면, 1년이 아니라, 2년 혹은 조건부 영주권 기간동안은 입국이 보장되시니, 때에 맞추어 영구영주권(I-751)을 신청하시고 일시적으로 입국하시어 지문, 그리고 인터뷰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힘드시다면, 한국에서 I-751을 신청하실 때 인터뷰를 면제해 달라고 요청하시거나 재입국할때까지 심사를 미루어 달라고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인터뷰 면제는 진정한 결혼임이 누가 봐도 명백한 상태라면,그 증거와 함께 I-751을 제출하시어 가능할 수 있으며, 재입국할 때까지 심사를 미루어 달라는 요구가 받아들여지면 I-751 접수증으로 재입국이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시도해서 안되는 경우, 그때 영주권을 포기하셔도 되실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