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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과 워킹퍼밋

지역California 아이디z**v1989zz****
조회1,684 공감0 작성일3/1/2019 10:05:44 AM
시민권자와 결혼 후 영주권 진행중에 있습니다.
신청 시 노동신청서 I-765는 따로 제출 안했습니다.
저 서류 제출하지 않으면 영주권이 나와도 일을 못하는 건가요? 아님 영주귄 나오기 전에 노동 허가를 위한 서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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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서연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9 5:59:18 PM
소위 말하는 Work Permit은 영주권 대기중에 일을 할수 있도록 허가를 해주는 방법입니다. 신청하지 않으셨어도 영주권을 받으면 일을 할수 있습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9 10:41:28 AM
안녕하세요

해당 워크퍼밋은 영주권이 나오기전에 일을 할수 있는 서류이므로, 영주권이 나오시면 더이상 필요하지 않으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3/1/2019 10:43:52 AM
영주권 나오기전에 일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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