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M-1비자이고 7월에 만료입니다. 영주권은 작년에 넣었는데 인터뷰 날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주권 나오기 전에 비자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갱신을 하려면 국외여행허가서 i-131작성하고 해외 나갔다와야 하나요? 갱신은 필수인지, 영주권 진행중엔 불법체류 하여도 미국 거주 의사가 있으므로 괜찮다는 얘길 들어서요 딥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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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2019 4:06:30 AM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에는 붋법체류가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자체는 합법이어서 계속 체류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이 만일 최종적으로 기각되면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만일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기각되어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실 생각이시라면 비자를 갱신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신 것이 취업영주권으로 추정되는데, 취업 영주권은 '근친가족' 초청과는 달리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시면 재차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