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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진행중 비자만료

지역California 아이디z**v1989zz****
조회5,681 공감0 작성일3/1/2019 1:24:39 AM
현재 M-1비자이고 7월에 만료입니다.
영주권은 작년에 넣었는데 인터뷰 날짜 기다리는 중입니다.
영주권 나오기 전에 비자 만료되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갱신을 하려면 국외여행허가서 i-131작성하고 해외 나갔다와야 하나요?
갱신은 필수인지, 영주권 진행중엔 불법체류 하여도 미국 거주 의사가 있으므로 괜찮다는 얘길 들어서요
딥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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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9 4:06:30 AM
영주권 신청이 계류 중인 기간에는 붋법체류가 쌓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체류자체는 합법이어서 계속 체류하실 수 있으며, 영주권 신청이 만일 최종적으로 기각되면 그 다음날부터 불법체류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영주권 신청이 기각될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보시고 만일 기각될 가능성이 높고, 기각되어도 계속 미국에 체류하실 생각이시라면 비자를 갱신해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하신 것이 취업영주권으로 추정되는데, 취업 영주권은 '근친가족' 초청과는 달리 신분이 유지되지 않으시면 재차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없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2019 7:14:07 AM
영주권 거절 가능성 전혀 없으면 괜찮지만, 혹시 영주권 거절을 대비 해서, 가능하면 꼭 합법유지 하세요. 거절 가능성에 대해서는 담당 변호사와 상의 해보세요.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2019 10:40:43 AM
안녕하세요

합법적인 신분이실때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셨다면, 영주권 신청 결과가 나오실때까지는 합법적인 신분으로 간주가 되실수 있습니다. 해외 출입은 영주권 승인이 되실때까지는 자제하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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