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63세 시민권 소유자인 홀 어머니입니다. 한국에 있는 미혼인 성인 36세, 30 세인 두 아들을 초청 하려고 합니다 지금 수속에 들어 간다면 영주권 받기 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그리고 좀 빨리 오게 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너무 나이가 들어서 건강도 걱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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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2/28/2019 7:09:44 AM
현재 시민권자의 미혼자녀 우선일자가 2011년 10월로 잡혀 있습니다. 이말은 지금 가족초청을 진행하시면 약 8년 후에 비자를 받고 들어와 영주권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중간에 만일 자녀들이 결혼하신다면, 시민권자의 기혼자녀가 되어 약 5년이 더 걸리게 됩니다.
더 빨리 들어오시게 하는 방법은, 다른 (비이민) (이민) 비자를 찾아 그 자격요건을 충족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미국에 무작정 입국하여 신분을 잃게 되시면 시민권자의 자녀라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받으실 수 없으며, (웨이버를 받고) 한국으로 출국하여 비자를 받고 들어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