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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ollow to join 절차관련질문

지역California 아이디r**echo****
조회2,327 공감0 작성일3/17/2019 9:07:04 PM
안녕하세요,

follow to join이라는 절차과정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영주권이 승인되기전인 인터뷰 전에 혼인신고를 해야 follow to join이 가능하다고 알고있습니다.
follow to join 신청 예정인 사람은(일명 B) 지금 미국에 거주 중이며, 한국에 돌아갈 예정입니다.

여기서 질문드리고 싶은 몇가지 있는데, I-485신청 기준으로 질문드리고싶습니다.

1. 혼인신고를 하는 시점이 I-485 신청전, 후로 follow to join 프로세스가 달라지는지요? 프로세스 이름이 바뀌는지요?

2. I-485신청전에 혼인신고 후 follow to join을 신청하는 가정시
2-1. B가 미국에 거주시 혼인신고를 하면 영주권 나오는시기가 영주권주신청자가 받는시기와 같은가요?
(이게 가장 빠른 진행절차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2-2. B가 한국으로 귀국 후 미국에 이스타로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follow to join을 진행할 시 B의 영주권 나오는 시기가 영주권주신청자가 받는시기와 비슷할까요? follow to join신청하고 바로 서류 검토가 들어가는건가요?

3. I-485신청 후/인터뷰 전 혼인신고 후 follow to join을 신청하는 가정시
3-1. B가 이스타비자로 방문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follow to join을 진행한다면 B서류가 영주권주신청자의 I-485 승인 난 후 검토하게되는건가요? follow to join 서류 제출시점에서 검토하게되는건가요?

4. follow to join절차는 혼인신고 후 서류 제출 후 대략 몇 개월/년이 걸리나요?

긴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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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유혜준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8/2019 10:51:18 PM
안녕하세요.
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엄밀히 말하면 본인이 영주권자가 되고 6개월 이내에 동반가족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 절차는 accompanying 이라고 하고 6개월 이후는 following to join이라고 합니다. I-485를 신청하는 것 만으로는 주신청자가 영주권자가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주신청자의 I-485 신청 전이든 아니면 I-485신청 이후이든 영주권이 발급되기 전에 동반가족의 I-485를 신청한다면 이는 accompanying입니다.

(2) 주신청자와 배우자의 I-485가 모두 접수되기 전에 혼인신고를 하고 함께 I-485가 접수되면 동시에 I-485가 승인될 수 있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주신청자가 먼저 승인되고 배우자가 나중에 승인될 수도 있습니다.

(2-2) 배우자가 한국으로 귀국하였다가 미국에 이스타로 다시 입국하는 것 자체를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타로 입국시 방문목적 등 여러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이스타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한 후 I-485를 접수하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3)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신청자의 영주권 승인이 나기 전에 배우자의 영주권 신청을 하는 절차는 following to join이 아닙니다. 또한 배우자가 이스타로 입국하여 혼인신고를 하고 I-485를 접수하는 절차는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여러가지 문제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권장하지 않습니다.

(4)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신청자의 I-485 승인이전에 결혼을 하시고 배우자의 I-485를 신청한다면 accompanying으로 진행이 됩니다. 소요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6개월에서 1년 이상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터
us_visa@naver.com

유혜준 [이민/비자]

직업 미국 변호사

이메일 usvisa@ollim-intl.com

전화 82-2-734-7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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