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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갱신과 세금보고

지역California 아이디r**oaj****
조회1,487 공감0 작성일3/11/2019 2:31:42 PM
안녕하세요.

2018년도 Joint tax return을 하고자 합니다.
저는 2011년에 취업 sponsor로 영주권을 와이프는 2013년에 제 영주권 근거로 영주권을 취득하였고, 미국에서 출생한 자녀 둘이 있습니다.
2018년에 회사를 실직하고 개인사업을 하였으나 소득이 높지 않아 회계사와 세금보고를 하니
연방정부 income withhold가 $400정도였는데, 오히려 택스 refund로 $6500을 연방정부로부터
돌려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납부한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으로 Refund로 돌려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보험은 정부보조인 Medical로 전환될 것이라고 합니다.
2년후에는 영주권 갱신을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런 사항이 향후 영주권 갱신에 영향을
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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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2:39:45 PM
영향 안주게 되니, 염려 말고 예정 대로 하십시요. 불법이 아니니, 인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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