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시민권자의 아버지를 초청 재정
지역Korea
아이디s**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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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3/11/2019 11:56:04 AM
제가 시민권자로 21세가 되어 아버지를 미국으로 영주권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어, 가족 구성원이나 초청대상자의 자산으로 재정증명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가족은 한국에 아버지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어미니,시민권자로 학생인 동생으로 총 4인입니다.
1.영주권자인 어머니 년소득이 작아서, 초청대상자인 아버지의 년소득을 합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액수가 얼마인가요?
2. 초청대상자인 아버지의 년소득이나 자산으로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년소득이나 자산이 각각 얼마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