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시민권자의 아버지를 초청 재정

지역Korea 아이디s**100****
조회1,608 공감0 작성일3/11/2019 11:56:04 AM
제가 시민권자로 21세가 되어 아버지를 미국으로 영주권신청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대학생이라 소득이 없어, 가족 구성원이나 초청대상자의 자산으로 재정증명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저의 가족은 한국에 아버지와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인 어미니,시민권자로 학생인 동생으로 총 4인입니다.
1.영주권자인 어머니 년소득이 작아서, 초청대상자인 아버지의 년소득을 합산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액수가 얼마인가요?
2. 초청대상자인 아버지의 년소득이나 자산으로 스스로 재정보증이 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아버지의 년소득이나 자산이 각각 얼마 이상이면 가능한가요?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2:37:52 PM
1. 4 명이면 33,000 정도 이상 이면 됩니다.
2. 각각이 아니라, 두분것 함께 합하는 방법이 있읍니다. 두분것 합해서 위 금액 넘으면 됩니다. 변호사 선임 되면, 담당하게 되는 변호사 께서, 잘 인도 해 줄겁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3/2019 1:38:52 PM
안녕하세요

다음 이민국 Poverty Guideline 이상의 수입을 보고하셨으면 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https://www.uscis.gov/i-864p

만약 아버님이 합법적으로 일을 하실수 있으시고, 수입을 올리셨다면, 함께 신청도 가능하실수 있으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s**100**** 님 답변 답변일 3/11/2019 8:08:36 PM
매우 감사합니다.

질문중 2중에 아버지에게 자산이 있는데 얼마 이상 잔고가 있으면 가능한가요?

두번 문의하여 죄송하고요. 감사합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