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변호사 협회(AILA) 정회원 임병규 미국 변호사입니다.
(1) 이전에 신청할 때 허위서류가 제출되거나 그러지 않았다면 단순히 문호개방 이후에 진행을 하지 않아서 케이스가 terminate된 것 만으로 재신청이 거절되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시민권자와 형제자매관계라면 신청이 가능할 것입니다.
(2) 가족 이민청원서를 제출하더라도 형제자매초청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도달하는데 워낙 오래 기다리기 때문에 ESTA (전자여행허가) 승인을 받고 미국에 왕래하는 경우는 흔합니다.
(3) 나이가 많다는 것 만으로 영주권 거절의 사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80이 넘으신 분들도 결격사유만 없다면 영주권이 승인되며, 오히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의 심사를 좀 더 관대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임앤유 글로벌 이민센처
http://immigration-uslawyer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