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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주소

지역Pennsylvania 아이디c**ear****
조회2,011 공감0 작성일3/8/2019 7:50:49 PM
2013년 NIW로 가족 모두 영주권을 캘리포니아에서 받았고 그 후 큰 딸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영주권을 포기하였습니다
큰 딸은 캘리포니아에 있을떄는 8학년 이었고 그 이후로 보딩스쿨을 다니면서 인디에나에 있는 학교 기숙사에 있었고 지금은 펜실베니아에 있는 대학교의 기숙사에 있습니다
2023년에 영주권 만기가 되어 갱신 해야 하는데 영주권 받았을떄와 주소가 달라도 괜찮은지요?
솔직히 아직 큰딸이 학생이고 기숙사 생활이 가능하여 미국내에 집은 없는 상태로 주소도 학교 기숙사 주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영주권갱신시 주소도 학교 기숙사 주소로 해도 무방한지요? 그리고 지문찍을떄 가야사는 곳도 현 주소지 펜실 베니아인지 아니면 영주권을 받았던 캘리포니아 인지요?
2013년 영주권을 받은후로는 주소이전을 한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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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9/2019 4:09:46 PM
현재 주소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19 10:54:26 AM
안녕하세요

엄밀히 말하자면, 영주권자는 주소이전후 10일 이내에 AR-11 양식으로 이민국에 업데이트를 해줘야 하지만, 현재 거주하는 곳 주소로 신청하시면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c**ear**** 님 답변 답변일 3/8/2019 11:57:34 PM
2013년에 CA에서 영주권을 받았고, 2014년부터는 IN에, 2018년 8월부터는 PA에 있습니다. 현 주소는 PA이지만 과거 주소는 무엇으로 적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CA인지 IN인지.)
이전에는 주소 신고를 한 적이 없습니다.
B**g**** 님 답변 답변일 3/9/2019 8:48:50 AM

1.
여러곳으로 이사를 할때마다 주소변경신고를 한번도 하지 않은 상태 라면
영주권법상 문제가 될 수 있으며.
영주권카드 갱신시 이민국에서 신분조회를 하면 학교등록과 거주기록이 모두 나타납니다.

2.
CA는 영주권을 발급받은 곳이므로 카드갱신시
과거 주소지는 2곳 모두 California / IIndiana 으로 적어야 합니다.

3.
2023년 영주권카드 갱신시(카드 만기 6개월전)에.
거주지가 Pennsylvania ?일 경우. 가주지에서 신청하고 지문을 찍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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