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미국 법이 다르며, 미국 또한 각 주마다 법이 다를수 있으므로, 제 조언은 참고만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한국과 미국 상속법에 따라서 다르게 결정이 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미국 상속법에 따른다면, 2016년 기준으로 $5.45 million 까지 상속세가 면제가 되며, 영주권자의 경우 Non-resident 로 분류가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세금보고가 결정이 나게 될듯 사료됩니다.
하지만 위에 이야기 하였다시피, 한국 상속법을 확인해 보시기 바라며, 미국 또한 해당 지역 담당 전문가와 상담해 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