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4년 10개월된 여성입니다.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결혼생활중에 부모님께 6만불을 빌려서 생활비에 충당했다면서 1만 2천불을 요구합니다.결혼직후 2년간은 제가 벌어서 생활을 했고 그후에는 제가 학교에 다녔던 관계로 남편 부모님의 보조를 받았읍니다(남편 수입이 별로 없었음).저는 현재 무직이지만 곧 취업을 앞두고 있읍니다. 저도 카드빚 1만불도 있고 친정부모님께 2만불을 보조 받았읍니다. 정말 6만불을 부모님께 빌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합의가 잘 않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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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답변일6/1/2018 7:30:16 PM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GIFT 나 보조 형식으로 받은것이라면, 해당 채무 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