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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부모님 보조금을 갚는다며 돈을 요구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c**ekbria****
조회2,849 공감0 작성일6/1/2018 4:35:43 PM
결혼 4년 10개월된 여성입니다. 성격차이로 합의이혼을하려고 하는데 남편이 결혼생활중에 부모님께 6만불을 빌려서 생활비에 충당했다면서 1만 2천불을 요구합니다.결혼직후 2년간은 제가 벌어서 생활을 했고 그후에는 제가 학교에 다녔던 관계로 남편 부모님의 보조를 받았읍니다(남편 수입이 별로 없었음).저는 현재 무직이지만 곧 취업을 앞두고 있읍니다. 저도 카드빚 1만불도 있고 친정부모님께 2만불을 보조 받았읍니다. 정말 6만불을 부모님께 빌렸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남편이 요구하는 돈을 지급 해야할 의무가 있나요? 합의가 잘 않될것 같습니다. 전문가님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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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1/2018 7:30:16 PM
안녕하세요

남편분이 부모님에게 돈을 빌린것이 아니라, GIFT 나 보조 형식으로 받은것이라면, 해당 채무 관계를 증명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이서연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6/8/2018 4:35:39 PM
이혼시 이곳 가주에서는 부부공동 재산뿐 아니라 결혼중 쌓인 빚도 공동의 채무일수 있습니다. 이러한 재산관계는 Financial Disclosure를 통해 서로 공개가 되어야 하며 이과정중에 채무가 부부중 한사람의 일방적 책임이 있다면, 공동채무가 되지않을수 있습니다.

공동재산의 분할과 마찬가지로 채무도 소송보다는 중재를 통해 합의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회원 답변글
B**g**** 님 답변 답변일 6/2/2018 6:24:58 PM
부부인도 모르는 $6만불을 부모로부터 빌렸다며
1만2천을갚으라는 요구는 받아줄 필요가 없습니다.
-언제? 빌렸는지?
-현찰로 받았는지?
-수표로 받았는지?
-누구이름으로 빌렸는지?
부인모르게 빌린돈이면. 은행에 입금 했을 텐데…
-어느은행에 입금했는지?
-bank statement를 보여 달라고 하시고
-$6만의 사용처(언제?.어디애?)를 서류상으로 확인해야하고
부인이 모르게 사용했다면 단돈$1이라도 책임질 일이 없습니다.

부부 공동 책임은 [부부 공동 명의로 싸인]을 반드시 했어야 하고
1. 부인과 상의 후 돈을 빌렸을 경우 와
2. 부인의 동의 하에 빌린 돈을 사용했을 경우..입니다.

남편의 빌린 돈에 대하여 부인께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왜 $1만2천을 갚아야 하는지?는 물론
이혼 시 빌린 돈에 대하여.
[부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서명을 한 사실이 없었다면]
아내가 책임질 일은 없습니다..

s**on**** 님 답변 답변일 6/3/2018 8:14:27 PM
Bingo (Bingo)님 답변이 전문가 답변보다 한 수 위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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