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우석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9/2009 4:55:13 AM 노동허가를 받아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에도 불구하고 신청하지 않고 일을 했다는 것은 이민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회사는 종업원뿐만 아니라 주인의 경우도 I-9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장우석 변호사. 장우석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gio.changlaw781@gmail.com 전화 781-315-6874 전문가 프로필 보기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52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