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3/27/2009 11:42:21 AM 안녕하세요 변호사 김형걸입니다.시민권자의 기혼자녀 초청시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가족 모두를 초청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위를 제외하고 기혼자녀와 손주, 손녀만을 초청하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이민/비자 기타 E2 비자 사업체 이사시 USCIS에 보고 + 1 조회 965 공감 0 AZ r**eyesrabbi**** 5/13/2026 12:08:21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기타 best 태생적 미시민권 딸이 한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 3 조회 4,021 공감 0 CA s**jdghk**** 3/23/2026 3:10:08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