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4/6/2009 9:22:49 AM 관계법규대로 접근하자면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하셔야 합니다.적법하게 일할 수 있는 절차를 밟지 않음으로써 나중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꼭 노동허가서를 받고 일하시길 권유드립니다.도움되시길...
이민/비자 비자 Re-entry Form I-131 작성시 궁금점 + 1 조회 346 공감 0 CA y**gy**g9**** 5/19/2026 4:26:42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비자 best F1 OPT->H1B비자 승인 후 한국여행 + 1 조회 1,681 공감 0 TX j**930**** 4/7/2026 8:15:56 P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